| 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
| 입지보조금 (신·증설 기업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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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원 (국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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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보조금 | <신설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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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 ||||
| 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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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 (국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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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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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산업 특별지원 | ||||
| 설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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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 |
|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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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 ||
| 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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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 |
| 고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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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 |
| 교육훈련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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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원 | |
| 설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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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억 원 | |
| 이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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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원 | |
|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 ||||
| 부지매입비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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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 |
| 군내 신설⋅증설 기업 지원 | ||||
| 군내 신설⋅증설 기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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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 |
| 토지임대료 지원 | ||||
| 토지임대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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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미만/년 | |
| 도외기업 군내 이전본점 이전 보조금 지원 | ||||
| 도외기업 군내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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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 |
| 본점 군내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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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원 | |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
| 입지 보조금 |
|
|
100억 원 | |
| 설비 보조금 |
100억 원 | |||
| 입지 보조금 |
|
|
100억 원 | |
| 정착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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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감면율(%) | 근거 | 비고 |
|---|---|---|---|
| 창업·창업벤처 중소기업 (청년창업 중소기업) |
취득세 75% | 제58조의 3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5년 이내 취득) |
| 재산세 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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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60% |
제78조 ① | 2025년 12월 31일까지 |
| 산업단지 분양·임대용 부동산 (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제 60%(5년간) |
제78조 ② |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부동산 |
| 산업단지 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 (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60%(5년간) |
제78조 ③ |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부동산 |
| 산업용 건축물 중 신·증축 부동산 (입주기업) |
취득세 50%(추가 25%) 재산세 75%(5년간) |
제78조 ④ (도세감면조례 제7조의 2) |
2025년 12월31일까지 |
| 산업용 건축물 등 대수선 부동산 (입주기업) |
취득세 25% (추가 15%) |
제78조 ④ (도세감면조례 제7조의 2) |
2025년 12월31일까지 |
- 페이지 담당자
- 경제기업과 산업단지담당 ( ☎ 055-580-2661 )
- 최종수정일
- 2025.04.28 1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