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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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란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설립요건

  • (구 성 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창업자금 지원,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우수 자활기업 지원

자활기업 현황

자활기업현황으로 기업명, 사업개시일, 기업위치, 참여인원, 사업내용, 비고제공
기업명 사업개시일 기업위치 참여인원 사업내용 비고
㈜해뜨는집 2006.9. 함안면 괴산2길 81 4 주거환경개선사업  
EM맑은비누 2006.12. 가야읍 가야로 19-1 2 세안비누 제조 판매  
EM참조은비누 2009.10. 가야읍 검암천남길 70 2 세탁비누 제조 판매  
이엠클린청소 2013.12. 가야읍 가야로 19-1(2층) 7 공공기관 등 청소  
EM맑은세탁 2015.9. 가야읍 중앙남1길 25-8 3 이불 및 운동화 세탁

자활기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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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 ☎ 055-580-2471 )
최종수정일
2025.01.09 09: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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