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이란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자활기업 설립요건
- (구 성 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 창업자금 지원,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및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우수 자활기업 지원
자활기업 현황
기업명 | 사업개시일 | 기업위치 | 참여인원 | 사업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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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뜨는집 | 2006.9. | 함안면 괴산2길 81 | 4 | 주거환경개선사업 | |
EM맑은비누 | 2006.12. | 가야읍 가야로 19-1 | 2 | 세안비누 제조 판매 | |
EM참조은비누 | 2009.10. | 가야읍 검암천남길 70 | 2 | 세탁비누 제조 판매 | |
이엠클린청소 | 2013.12. | 가야읍 가야로 19-1(2층) | 7 | 공공기관 등 청소 | |
EM맑은세탁 | 2015.9. | 가야읍 중앙남1길 25-8 | 3 | 이불 및 운동화 세탁 |
자활기업 사진



- 페이지 담당자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담당 ( ☎ 055-580-2471 )
- 최종수정일
- 2025.01.09 09: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