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않는쓰레기
(불연성) |
- 금속류가 부착된 폐기물, 깨진병,
유리류, 도자기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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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는 쓰레기종량제 마대
- 생활 연탄재 : 투명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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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읍면 : 주 2~3회 수거
- 배출시간 : 전일 20:00 ~ 당일아침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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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는 쓰레기
(가연성) |
- 재활용이 안되는 폐종이류(기저귀, 화장실휴지 등)
- 가방, 나무조각, 인형, 테이프, 장난감
- (소, 돼지, 닭)뼈다귀
- 어패류 껍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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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소재지 : 매일수거
- 그외지역 : 주 2~3회 수거
- 배출시간 : 전일 20:00 ~ 당일아침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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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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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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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소재지 : 매일수거
- 그외지역 : 주2~3회 수거
- 배출시간 : 전일 20:00 ~ 당일아침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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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
- 재활용 가능품(페트병, 스티로폼,
종이, 캔, 고철, 플라스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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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봉투
- 종이, 스치로폼류는 끈으로 묶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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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읍면 : 주 2~3회 수거
- 배출시간 : 전일 20:00 ~ 당일아침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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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제품 (무상 수거) |
- 4대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 전기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냉온정수기, 자동판매기, 공기청정기, 런닝머신기, 복사기
- 구형 오디오(전축) 세트, PC세트
- 그 외 품목은 5개 이상 동시 배출 시 또는 대상품목과 병행배출시 무상수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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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기물 |
-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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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읍면 사무소에 신고 →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스티커) 교부 → 지정된 날짜에 배출
- 함안군청 홈페이지에 신고 →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 출력 후 부착 → 지정된 날짜에 배출
- 수수료 : 개당 별도의 수수료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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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미만 생활폐기물 |
- 사업장 폐기물 외의 생활폐기물
- 집·가게 수리, 이사 등으로 일시에 배출되는 소량의 폐기물
(단, 규격봉투에 넣기 불가한 쓰레기)
- 분리가 제대로 안되면 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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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장 반입가능 시간
- 반입절차 : 해당 읍면사무소 신고 → 확인후 신고필증 발부 → 폐기물처리장 개근 → 수수료 지급 → 폐기물처리장 반입
- 수수료 : 톤당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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