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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 목적 :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 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 하며,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무부처 : 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 : 야생조수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조수를 보호·번식시키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산·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
  • 주무부처 : 환경부

페이지 담당자
환경과 생활환경담당 ( ☎ 055-580-2411 )
최종수정일
2024.10.15 17: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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