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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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과 지역 밀렵꾼이 야생 동물 밀렵에 가담하지 않도록 계도
  • 밀렵·밀거래에서 손을 떼도록 몇 차례 계도·권고 후에도 계속 가담할 경우 함안군 환경과, 경찰관서, 밀렵감시단 등에 신고
  • 산림이나 철새도래지 등에 설치된 불법엽구, 독극물 등 수거
  • 수렵인이 수렵지역을 벗어나거나 수렵 조수가 아닌 것을 포획하는 행위도 고발
  • 건강원·음식점·박제업소·시장 등에서의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 감시
  •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사먹는 사람도 신고하여 밀거래 근절
  • 부상 또는 조난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함안군 환경과나 119구조대로 신고
  •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주기 운동 실시, 야생동물사랑 캠페인 실시 또는 행사에 적극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담당자
환경과 생활환경담당 ( ☎ 055-580-2411 )
최종수정일
2024.10.15 1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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