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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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보호 신고안내

「밀렵·밀거래신고」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잡거나 사고파는 행위 등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주요 신고 대상

  • 야생 조수나 그 알·새끼 및 집을 불법 포획 또는 채취,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
  • 수렵장 이외에서의 조수포획 또는 수렵 조수 이외의 조수포획
  • 수렵금지장소에서 수렵
  • 위험한 방법(폭발물, 독극약, 덫, 올무, 창애 등)에 의한 조수 포획
  • 불법포획한 야생조수를 취득, 양여, 운반, 보관, 알선
  •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 보관
  • 불법엽구 제작 판매

신고접수처


페이지 담당자
환경과 생활환경담당 ( ☎ 055-580-2411 )
최종수정일
2024.10.15 1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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