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렵,밀거래자에대한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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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7조)

  •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8조)

  •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 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 ④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9조)

  •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 ③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④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 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등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70조)

  • ①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한 자
  • ②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③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등

불법포획된 야생동물 32종은 먹는 사람도 처벌됩니다.(제9조)

  •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 ②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압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밀렵·밀거래 신고처


페이지 담당자
환경과 생활환경담당 ( ☎ 055-580-2411 )
최종수정일
2024.10.15 17: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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