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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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환불에 대하여(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 가입한 회원이 장기입원, 이사 등으로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료 반환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기간 연장에 대하여

  • 회원등록 후 연기 연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 치료기간 및 입원시 진료 또는 입원 확인서, 출장, 교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1회만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수영초보자 등록 및 강습에 대하여

  • 초보자는 매월 1일부터 시작하므로 중간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 단, 강습을 받지 않고 자유수영을 하다가 1일부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일일입장 유아의 경우 보호자 동반 입장은 가능하나, 월회원 가입은 불가합니다.

이용횟수에 대하여

  •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1일 1회만 이용가능합니다.

운영시간에 대하여

  • 운영시간은 이용객이 건물내외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 성인병 질환, 심장질환, 뇌질환, 음주 기타 주요 질병이 있는 분은 일입장 및 회원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용객 책임사항에 대하여

  • 타월 등 세면도구는 본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용객의 잘못으로 발생한 도난, 부상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에 대해서는 이용객이 책임을 집니다.
  • 헬스 운동시 자녀동반을 금지하며, 사고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문화시설사업소 운영담당 ( ☎ 055-580-3601 )
최종수정일
2025.06.04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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