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내곡리청간정고문서

함안 내곡리 청간정 고문서
함안 내곡리 청간정 고문서

함안 내곡리 청간정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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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함안 내곡리 청간정 고문서」 중 분재기는 내곡리 여주 이씨 종중에서 6대[1644~1772년까지 약 130년간]에 걸쳐 재산을 분배한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이 가운데는 부모가 직접 자식에게 재산을 주었던 분급 문기(分給文記)가 4건이고, 부모의 사후 자식들이 합의하여 만든 화회 문기(和會文記)가 2건, 특별한 사유로 특정한 자손에게 재산을 분급했던 별급 분기가 3건이다.

입안은 국가나 관청에서 발급했던 공식 문건으로 청간정 소장의 2건 모두 예조에서 발급하였다. 이 가운데 1684년(숙종 10) 이동혁(李東赫)이 아우 이동길(李東吉)의 아들 이수연(李粹然)을 양자로 들이는 것을 인증한 것과 1877년(고종 14) 이경번(李景蕃)·이경무(李景茂) 형제의 효행을 기리기 위한 정려의 건립을 관에서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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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담당관 문화유산담당 ( ☎ 055-580-2551 )
최종수정일
2024.07.18 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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