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고충처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가 향상되고 민원절차가 간소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법규와 절차가 까다롭고 첨부서류가 많은 등 속시원한 민원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민원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자의 의식·자세 변화를 선정하여 민원인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원행정 체제로
변화해 가고자 한다.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행정규제 완화, 5가지 장치와 5가지 목표에 따라 완결 처리하는 민원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