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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

수시 발생하는 집단민원과 반복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령 제38조

심의대상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대한 해소 방지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
  • 예외사항
    • 해당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여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재 접수된 경우

심의기준

  • 반려 · 불가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 법적 절차의 이행여부
  •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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