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
혼인외의 출생자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구비서류
신고장소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각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
-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명 :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 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