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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의의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이혼확인서 1부, 신분증명서
    •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유의사항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 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신고기간 경과 시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재판

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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