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신고
의의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됨
친양자 입양의 요건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양부, 양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