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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신고

의의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됨

친양자 입양의 요건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양부, 양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 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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