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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

의의

과태료 처분이라 함은 대법원규칙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동법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표

과태료 부과기준표로 해태기간, 과태료(제122조 위반/제121조 위반(최고를 한 경우) 제공
해태기간 과태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최고를 한 경우)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담당부서 :
행정과 행정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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