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듭니까?
A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08.01.0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현행 호적등본과 개인별 편제에 따른 각종 증명서 양식의 차이는 별첨 양식 견본 참조
Q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A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행 | 변경 |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등·초본 (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
본적 | 등록기준지 |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
취적 | 가족관계 등록창설 |
Q
현재의 호적에서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 으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어떻게 변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 합니다.
증명서의 종류 | 기재사항 | |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입양 여부 별도) |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기재사항 | 호적등본 기재 여부 | 목적별 증명서 기재 여부 |
---|---|---|
가족의 본적 | 동일한 본적 기재 |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
조모, 형제자매, 손자 | ○ | × |
배우자의 부모 | ○ | × |
결혼·이혼 경력 | ○ |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
입양·파양 관계 | ○ |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
Q 지금은 본적과 성명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A
현재는 누구든지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됩니다.
즉,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함
Q 내년부터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Q 저는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 일반입양 | 친양자입양 |
---|---|---|
성립요건 | 협의 | 재판 |
자녀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관계 | 유지 | 단절 |
효력 |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