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등록의 종류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경정등록, 예고등록
신규등록
대상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
접수처
차량등록창구
등록권리자
소유자, 자동차 판매사, 소유자에게 등록 위임받은 자
구비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자동차보험가입 증명서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
- 대리인(위임) 신청 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관련서류(서명)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 [인감증명서 제출시]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추가 구비서류
-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해당 항목별 상이함
- 국내제작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뒤)
등록비용
- 증지 2,000원, 수입인지 3,000원
- 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등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처리기한
즉시(3시간 이내)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이전등록
대상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업무로,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은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이전등록 기한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위반 시 범칙금 : 10일 이내 10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접수처
차량등록 창구
구비서류
등록비용
- 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 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등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처리기한
즉시(3시간 이내)
변경등록
대상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
주의사항
-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됩니다.
- 법인·단체·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대표자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함
- 개인택시인 경우 000가 다른 시도로 이사가시면 개인택시조합에 신고 후 차량등록창구에 오셔서 변경 등록신고를 하여야 함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관내 사용본거지 이전의 경우 수수료 면제)
- 등록면허세 : 15,000원(시·도간은 제외)
- 자동차번호 변경 시 번호판수수료
말소등록
대상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명시키고자 하는 업무
말소등록기한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 위반 시 과태료처분 : 10일 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 1,000원
구비서류
- 폐차말소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상이하오니, 그 외 도난, 차령초과, 수출말소 등 해당 사항별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 055-580-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