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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세 부과 · 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구제제도안내로 사전적 사후적으로 구분하여 제공
사전적 과세전적부심사
  • 대상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
  • 신청기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절차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청구
  • 제출서류
    • 도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 시·군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1부
      (서류 접수는 도세, 시·군세 모두 시·군에서 가능합니다.)
사후적 이의신청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이의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이의 신청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 절차 :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
심사청구
(감사원)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시군)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청구
  • 제출서류 :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
행정소송
  • 대상 : 위법한 지방세 부과처분
  •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 로부터 90일 이내
  • 절차 : 행정소송법에 의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 가능

지방세 구제제도 절차도

사전적-납세자(통지서 수령)→30일 이내 청구→과세전 적부심사청구(30일 이내 결정) ※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고지가 된 날부터 기산하에 사후적 불복청구를 하면 됨
사후적-납세자(고지서 수령)→90일 이내→이의신청(도세→도지사,군세→군수) (90일 이내 결정)→90일 이내→심판청구(조세심판원)(90일 이내 결정)→90일 이내→행정소송
납세자(고지서 수령)→90일 이내(이의신청 생략가능)→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이내 결정)
납세자(고지서 수령)→90일 이내(시 · 군 · 구 접수 → 시 · 도지사 → 행정안전부 경유)→감사원 심사청구(3개월 이내 결정)→90일 이내→행정소송-본문내용참고이미지크게보기

  • 납세자(고지서수령)
    • (과세예고 등 통지서 수령후 30일내 청구) -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30일이내 결정)
    • 90일 이내
      • 이의신청(90일이내 결정) > 90일이내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이의신청(90일이내 결정) > 심사청구(90일이내 결정)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90일 이내 (과세전적부 심사를 거친 경우 이의신청 생략가능) > 심사청구(90일이내 결정)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90일 이내 (본인희망시 이의신청, 심사청구 생략가능)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 90일 이내 (시군구접수(시도지사/행정자치부 경유)) > 감사원심사청구 (3개월이내결정) >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방:지방법원)

담당부서 :
세무회계과 세무정책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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