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득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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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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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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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등록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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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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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 납부
- 매년 1.16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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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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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 양도·종합소득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연도 5.1~5.31)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미신고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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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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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 : 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
-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시 수시부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세액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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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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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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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분 : 보통징수(납기 8.16 ~ 8.31)
- 재산분 : 신고납부(매년 7.1 ~ 7.31)
- 종업원분 : 신고납부(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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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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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일 다음달 말일까지
- 수시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시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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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저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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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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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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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자원분(조례) : 말일까지 납부
- 특정부동산분(조례) : 매년 7월(16~31), 9월(16~30)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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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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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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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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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세목(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레저세,담배소비세)의 신고기한
- 부과징수 세목(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소유))의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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