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득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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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 예외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게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 납부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네느 각각 9개월이내 신고 납부)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기한 내 미신고 납부자에 대해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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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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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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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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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분 :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정기분 : 매년 1.16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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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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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 양도소득분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종합소득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5.31까지)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해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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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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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 : 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
- 수시분 : 승계취득, 신규 말소등록 등 사유(지방세법 제128조제2항) 발생 시 수시부과
- 연세액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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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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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세 납부기한과 동일
(제조업자 : 다음달 말일 / 수입업자 :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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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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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분 : 매년 8.16. ~ 8.31.
- 사업소분 : 매년 8.16. ~ 8.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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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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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일 다음달 20일까지 신고납부
- 수시부과 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시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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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저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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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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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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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자원, 특정시설분 :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분기별 보통징수로 부과)
- 소방분 : 매년 7월(16~30), 9월(16~30)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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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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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
- 재산세(토지) : 매년 9.16.~9.30.
- 재산세(건축물) : 매년 7.16.~7.31.
- 재산세(주택) : 매년 7.16.~7.31. / 매년 9.16.~9.30.(산출세액의 1/2씩)
※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 재산세(선박, 항공기) : 매년 7.16.~7.31.
- 수시분 :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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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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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징수의무자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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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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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 세목(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레저세,담배소비세, 주민세(사업소분))의 신고기한
- 부과징수 세목(주민세(개인분),재산세,자동차세(소유))의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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