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지정기준
모범음식점 지정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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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
- 지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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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지정 :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신규지정 없음
-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다만,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취소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
- 지정취소
- 지정 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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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제10조에 의함
- 우선지정 대상지역
- 주요관광지 및 숙박업소 주변
- 역, 터비널, 관공서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 기타 교통편의성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
-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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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우선 융자
- 안내 홍보책자 발간. 배부
-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부착
-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기타 지원시책
-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 공동찬통, 소형, 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 음식물쓰레기처리기기 설비자금 융자
-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 모범음식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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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일반음식점수의 5% 이내
- 현재 업소수 : 전체 1,190개소 중 57개소(5%)
- 페이지 담당자
- 종합민원과 위생담당 ( ☎ 055-580-2341 )
- 최종수정일
- 2024.10.04 14: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