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기 간 : 2023. 9. 18. ~ 11. 30.
○ 기간 중 체납처분의 주요내용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조치
- 급여, 예금 등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체납 사업자 관허사업 제한 요구
- 압류재산 경·공매 처분 강화 등
☞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납기 내에 납부하여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580-2162~5, 2152~5)
함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