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1. 4. 12.(월) ~ 4. 30.(금)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접수순위 반영)
○ 신청방법 : 현장접수(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지급일자 : '21. 5. 17.(월)
○ 이의·추가신청 : '21. 5. 17.(월) ~ 5. 21.(금)
○ 사업구분
사업명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제출서류 |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
① '20. 12. 31.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 -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 -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②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단,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
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
①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신청서 1부.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 ('21. 4. 1.이후 발급된 것) ③ 2019년 대비 2020년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에 대한 소득감소 증명 서류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부. 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
① '20.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 - '21. 4. 1. 기준 농업경영체를 유지 - '20. 12. 31. 기준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단기소득작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공부지목 임야가 300㎡이상 5,000㎡ 미만일 것 (다만, 표고자목은 20㎡이상 5,000㎡미만) ②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산림기본법 제3조 |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
①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서 1부.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1. 4. 1.이후 발급된 것)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부. 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지원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