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 근 거 : 지방세법시행령제100조의 19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시행규칠 별지제42호의 4
- 제출기간 : 2021년 3월 2일
□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방법
제출유형 |
제출방법 |
제출장소 |
온라인제출 |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
위택스(www.wetax.go.kr) |
직접방문제출 |
전산매체(CD, USB) 제출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서면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
※ 세무대행인을 통해 자치단체에 방문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해야 함.
○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www.wetax.go.kr) > 공지사항 > 2020년 귀속 이자 · 배당소득 특별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은 함안군청 세무회계과 ☎ 055-580-209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