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안내드립니다.
대표 콜센터 : 1522-3500
홈페이지 : 버팀목자금.kr
**지원대상
- 공통요건 : 개업일이 2020. 11. 30. 이전으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일반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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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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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전 |
2020년 11. 30.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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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일 경우 |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경우 |
연 매출액이 4억원 (연 매출 환산금액 적용) |
-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집합제한업종)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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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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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학원·교습소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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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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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전 |
2020년 11. 30.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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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일 경우 |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경우 |
연 매출액이 4억원 (연 매출 환산금액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