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노래연습장, PC 방 방역조치 변경고시
- date
- 2021-01-01 17:38:5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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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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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경상남도 고시 제2020-696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하여 감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기간 : '20년 12월 30일(수) 0시 ~ '21년 1월 3일(일)24시
2. 대상 : 경상남도 소재 노래연습장, PC방
3. 내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변경내용
○ 노래연습장
‣ 관리자. 운영자 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 PC방
‣ 관리자. 운영자 수칙 : 방역관리자 지정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
-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예, 앉은시선높이)이면서 폭이 테이블의 폭 이상일것
-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