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특별 방역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 date
- 2020-12-23 16:23:15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조회수 :
- 427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내용(세부내용 첨부참고)
1. 연말연시 특별방역 행정명령 주요내용
- 종교시설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회 등 원칙,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금지
- 소모임 제한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 :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금지 등 식당에서 5인이상 모임금지 추가
- 백화점. 대형마트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금지
- 겨울스포츠시설 : 집합금지(실내.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
- 숙박시설 : 행사. 파티 등 주최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추가
2. 처분
-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각 시설·장소 등의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기간 : 2020.12.24. 0시 ~ 2021. 1. 3. 2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