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변경 안내
- date
- 2020-10-15 15:45:2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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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조회수 :
- 466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강화를 위한 조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대 상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내 용 : ①실내, ②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 섭취 등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제외
① 실내 :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② 실외 : 집회·시위장,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
-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 근거법령 :「감염병 예방법」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 처분법령 :「감염병 예방법」제8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별표3]
·(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11.13.부터 과태료 처분 가능함 (11.12.까지 계도기간 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