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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센터는 공무원여러분이 사업자·민원인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자진신고를 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금품
  • 부재시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금품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금품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받은 금품 및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라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금품은 금액과다 불문

신고방법

  • 금품수수일시는 금품을 제공받은 일시를 기재
  • 내용은 수수받은 금품을 표시하고 물품의 경우 종류와 추정액 기재
  • 신고경위는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기재
  • 제공자의 신원이 미상인 경우 성명을 신원미상으로 기재
  •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누락없이 기재해야 접수가 가능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공된 금품을 반려
  •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환공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반환되지 않을 때 세외수입으로 처리
  • 신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며 신분상 책임은 불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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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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