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사업기간 : 2021.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량 : 6가구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사업량이 계획과 다를 수 있음
○ 사 업 비 : 60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호당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0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자
- 함안군에 거주(주민등록)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입주예정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확정된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대상자
※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 이미 입주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주택 : 도항가야 주공2?3단지, 함안칠원 엘에이치아파트
○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20백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지원
○ 지원기간 : 1회에 2년(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함, 최대 6년간 지원 가능)
○ 집중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2월 5일까지(평일 근무시간 내)
※ 집중신청기간 이후부터는 2021년 사업 기간 내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가능
※ 공급주체와 입주자(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신청가능
○ 신청장소 : 함안군청 도시건축과(주택관리, ☎055-580-2714),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