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은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회계의 세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 따라 환경산업육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부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1분기 제1차 접수 공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지원·참여바랍니다.
가. 접 수 명 :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환경산업)
나. 접수규모 : 3,700억원
다. 접수기간 : ’21.01.18. 09시 ~ 01.27. 18시
라.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시스템, http://loan.keiti.re.kr)
마. 금리현황 : ’21년 1분기 기준 1.00%(분기별 변동금리)
붙임 1.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1식.
2.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홍보물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