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시책
지원 |
출산
지원금 |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다만,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 '22. 4. 8.이후 출생(입양)아 적용하며 이전 출생(입양)아는 종전 규정을 따름
|
- 첫째 아이 100만원
- 둘째 아이 300만원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
|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혁신전략담당관
☎580-2543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 매년 6월말~7월초 공고 예정(이후 예산 소진시까지 별도 추가 공고)
|
-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1회 연최대 150만원)
-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연1회(최대 5년) 지원
-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혁신전략담당관
☎580-2545
|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가정
|
- 둘째아이 이후 초등학교
입학아동 1명당 20만원(1회)
|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혁신전략담당관
☎580-2545
|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
|
|
- [접수 및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580-3025
|
임신축하
용품지원 |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지급, 착불택배 가능)
|
|
- [접수 및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580-3025
|
출산축하
용품지원 |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신 8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조산 시 분만 후 한달 내 수령, 착불택배가능)
|
|
- [접수 및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580-3025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
|
- [접수 및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580-3025
|
난임부부
검사비 |
|
|
- [접수 및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580-3025
|
공공시설
(수영장,헬스장)
사용료 감면 |
- 「함안체육관 ·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
|
- [문의]
함안체육관
☎580-2122~4
국민체육센터
☎580-2116~7
|
전입
장려
지원 |
전입
지원금 |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 '22. 4. 8.이후 전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후 1년이내 신청을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음/ '18. 7. 1. ~ '22. 4. 7. 기간에 전입자는 종전 규정을 따름
|
|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혁신전략담당관
☎580-2545
|
국적 취득자
지원금 |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혁신전략담당관
☎580-2545
|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 2년 이내 까지)
* '22. 4. 8.이후 전입자 적용 / '18. 7. 1. ~ '22. 4. 7. 기간에 전입자는 종전 규정을 따름
|
- 1인 세대
가구당 300만원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2인 이상 세대
가구당 500만원 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연도별 예산 소진 시까지
※ 환수조치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도시건축과
☎580-2714
|
빈집
정보제공 |
|
|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지원삭제
* '18. 7. 1. ~ '22. 4. 7.기간에 전입자는 종전 규정을 따르며 '23. 6. 30.까지만 신청 가능 |
|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환경과
☎580-2414
|
공공시설
이용우대
(문화예술회관) |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 '22. 4. 8. 이후 전입자 적용/ '18. 7. 1. ~ 22. 4. 7. 기간에 전입자는 종전 규정을 따름
|
- 1인 세대
문화사랑회원카드 발급
(일반회원 15,000원)
- 2인 이상 세대
문화사랑회원카드발급
(특별회원 30,000원)
※ 세대당 1매, 1년간 공연 할인 혜택 지원
|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문화시설사업소
☎ 580-3624
|
기타
지원
정책 |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전국 기준 1주택 가구
*세부 지원 기준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 참조
(매년 5월/9월 공고 예정)
|
-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지원
(연 2회, 상하반기 모집
반기별 최대 75만원)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 [접수 및 문의]
혁신전략담당관
☎ 580-2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