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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인구증가 지원 시책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내용을 분야,시책명,지원대상,지원내용,접수 및 문의에 대한 표
분야 시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접수 및 문의
출산
장려
시책
지원
출산
지원금
  • 신생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 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부모 모두가사망한 경우 군 내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군 내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다만,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
    * '22. 4. 8.이후 출생(입양)아 적용하며 이전 출생(입양)아는 종전 규정을 따름
  • 첫째 아이 100만원
    • 1회 100만원 전액 지급
  • 둘째 아이 300만원
    • 첫해 100만원 지급 후 2년 분할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1,000만원
    • 첫해 200만원 지급 후 4년 분할 지급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혁신전략담당관
    ☎580-2543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 가정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 매년 6월말~7월초 공고 예정(이후 예산 소진시까지 별도 추가 공고)
  •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1회 연최대 150만원)
  •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일 경우 연1회(최대 5년) 지원
  •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혁신전략담당관
    ☎580-2545
초등학교입학
축하금 지원
  • 입학일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등)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자녀 가정
  • 둘째아이 이후 초등학교
    입학아동 1명당 20만원(1회)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혁신전략담당관
    ☎580-2545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 5만원(1회)
  • [접수 및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580-3025
임신축하
용품지원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지급, 착불택배 가능)
  • 엽산제, 철분제, 비타민, 튼살크림 등
  • [접수 및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580-3025
출산축하
용품지원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임신 8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조산 시 분만 후 한달 내 수령, 착불택배가능)
  • 보습세트, 빨대컵, 내의, 칫솔 등
  • [접수 및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580-302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 5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90% 지원)
  • [접수 및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580-3025
난임부부
검사비
  • 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20만원 이내(1회)
  • [접수 및 문의]
    보건소 모자보건실☎580-3025
공공시설
(수영장,헬스장)
사용료 감면
  • 「함안체육관 · 군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 사용료 50% 감면
  • [문의]
    함안체육관
    ☎580-2122~4
    국민체육센터
    ☎580-2116~7
전입
장려
지원
전입
지원금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사람
    * '22. 4. 8.이후 전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후 1년이내 신청을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음/ '18. 7. 1. ~ '22. 4. 7. 기간에 전입자는 종전 규정을 따름
  • 전입자 1명당 10만원(1회)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혁신전략담당관
    ☎580-2545
국적 취득자
지원금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100만원 (1회)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혁신전략담당관
    ☎580-2545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다만, 전입신고일 기준 2년 이내 까지)
    * '22. 4. 8.이후 전입자 적용 / '18. 7. 1. ~ '22. 4. 7. 기간에 전입자는 종전 규정을 따름
  • 1인 세대
    가구당 300만원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2인 이상 세대
    가구당 500만원 한도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 50%)
※ 연도별 예산 소진 시까지
※ 환수조치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도시건축과
    ☎580-2714
빈집
정보제공
  •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빈집정보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정밀상담 및 안내
  • [문의]
    도시건축과
    ☎580-2714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삭제
* '18. 7. 1. ~ '22. 4. 7.기간에 전입자는 종전 규정을 따르며 '23. 6. 30.까지만 신청 가능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환경과
    ☎580-2414
공공시설
이용우대
(문화예술회관)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 · 군 ·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
    * '22. 4. 8. 이후 전입자 적용/ '18. 7. 1. ~ 22. 4. 7. 기간에 전입자는 종전 규정을 따름
  • 1인 세대
    문화사랑회원카드 발급
    (일반회원 15,000원)
  • 2인 이상 세대
    문화사랑회원카드발급
    (특별회원 30,000원)
    ※ 세대당 1매, 1년간 공연 할인 혜택 지원
  • [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 · 면사무소
  • [문의]
    문화시설사업소
    ☎ 580-3624
기타
지원
정책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전국 기준 1주택 가구
    *세부 지원 기준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공고문 참조
    (매년 5월/9월 공고 예정)
  •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지원
    (연 2회, 상하반기 모집
    반기별 최대 75만원)
    *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접수 및 문의]
    혁신전략담당관
    ☎ 58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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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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