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기부금은 주민 복리,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함안군 이외 주소를 둔 모든 분(개인)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세액공제 및 지역특산품 등 다양한 답례품(기부금의 30%이내) 제공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공제)
*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 혜택(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보건 사업 등에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