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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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 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으며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회가 개회되려면 먼저 의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다.
  •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과 11월 25일 소집되며 연 2회로 4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임시회는 재적의원 1/3이상 또는 군수의 요구로 1회 회기 15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연간 회기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

  • 본회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위원회

  •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페이지 담당자
의회사무과 의정담당 ( ☎ 055-580-2921 )
최종수정일
2025.03.25 1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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