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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 목적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대비표 바로가기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바로가기
함안군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바로가기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정부산하기관 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감정원, 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등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건설공제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만약,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 이송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
    •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자발적 공개(행정정보 공표)

  • 연간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 예산, 결산자료, 부채, 상환계획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환경보전 관련 각종 검사.결과
  • 감사결과 등

비공개대상 정보(법9조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위 사항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위 사항 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대상정보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 「정보」의 개념상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이 해당되므로 현존하지 않은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법 제2조)

정보공개 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구분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직위 (부서)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과장 055-580-2100
정보공개담당 행정과 055-580-2115

담당부서 :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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