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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6 18.6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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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및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1. STEP 1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구술 청구, 인터넷정보 공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구술,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인적사항,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2. STEP 2접수 및 이송(주관부서 : 종합민원실)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서 청구서 이송
  3. STEP 3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요청 가능)·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구술 의견청취시 "제3자 의견청취서" 작성
        제3자 비공개요청에 반해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시 결정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이 경우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간 최소 30일 간격)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STEP 4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 비공개결정 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5. STEP 5공개실시(처리과)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인터넷 정보공개 이용방법

  • 사이트 접속
    • 정보공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open.go.kr)
    • 함안군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
  • 청구서 작성 및 등록
  • 해당기관에서 공개여부 결정
  • 결정 통지(해당기관 → 청구인)
    • 통지확인 : 청구시 기재한 전자우편(e-mail)로 결정통지 사실 확인
    • 통지내용 :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항
  • 공개 실시 : 수수료 및 우송료는 온라인 입금

불복 구제 절차

  1. STEP 1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2. STEP 2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3. STEP 3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재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담당부서 :
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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