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정보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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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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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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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 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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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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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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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기 비공개 항목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나. 본인이 권리 행사를 위하여 입증자료로 활용코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 할 수 있는 정보 라.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바.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사.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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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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