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
공유재산의 종류
소유별
- 도유재산 : 경상남도 소유의 재산
- 군유재산 : 함안군 소유의 재산
용도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공유재산 대부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함안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대부라 함
-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1부
※ 경작용 대부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추가 필요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대부절차
- 대부신청서 접수
- 대부가능 여부 검토
- 대부계약서 작성
- 대부료 납부
(전액 선납 원칙)
공유재산 매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법상 계약행위임
- 분할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대금에 포함
- 구비서류: 매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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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절차
- 매수신청서 접수
- 현지확인·실태조사
- 타부서 협의 및
내부검토
- 공유(일반)재산
매각계획 수립
- 공유재산 심의회의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당사항 있을 시)
- 감정평가 의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 매각처분 결정 통보
- 매매계약서 작성 및
위임장 발부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매각방법
- 원칙 : 일반경쟁 입찰
- 예외 : 지명경쟁 입찰, 수의계약
무단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 변상금 부과 : 대부료의 120% 부과(최장 5년간 소급 부과) 원상복구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