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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

공유재산의 종류

소유별

  • 도유재산 : 경상남도 소유의 재산
  • 군유재산 : 함안군 소유의 재산

용도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공유재산 대부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함안군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이 가능하며, 민법상의 임대차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일반재산의 임대를 대부라 함
  • 구비서류: 대부신청서 1부

※ 경작용 대부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추가 필요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대부절차

  1. 대부신청서 접수
  2. 대부가능 여부 검토
  3. 대부계약서 작성
  4. 대부료 납부
    (전액 선납 원칙)

공유재산 매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법상 계약행위임
  • 분할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대금에 포함
  • 구비서류: 매수신청서 1부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다운로드

매각절차

  1. 매수신청서 접수
  2. 현지확인·실태조사
  3. 타부서 협의 및
    내부검토
  4. 공유(일반)재산
    매각계획 수립
  5. 공유재산 심의회의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해당사항 있을 시)
  6. 감정평가 의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7. 매각처분 결정 통보
  8. 매매계약서 작성 및
    위임장 발부
  9. 부동산 실거래 신고

매각방법

  • 원칙 : 일반경쟁 입찰
  • 예외 : 지명경쟁 입찰, 수의계약

무단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 변상금 부과 : 대부료의 120% 부과(최장 5년간 소급 부과) 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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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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