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 방침

  • 공유 목록열기
    공유 목록닫기
함안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함안군은 범죄예방,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안전, 재난재해 및 산불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 보유하며, 함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함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린이 보호 용도[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 구역에서의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 기준)]
    • 기타 법령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생활 속 방범 및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방범, 주정차 단속 등 단위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한 곳에서 조작/ 제어가 가능토록 공간적, 기능적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관제 환경 구축
  •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목적(범죄예방, 재난·재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주정차 단속, 체납 차량 조회 등) 용도로 활용

통합관제센터 통합 연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통합ㆍ연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별지 1
통합ㆍ연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 설치장소,설치대수,설치목적,관리부서,비 고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목적 관리부서 비 고
2,167대
함안군 전역 1,215대 청사관리도로방범ㆍ생활방범어린이보호ㆍ차번인식 안전총괄과
177대 시설물관리ㆍ문화유산관리 문화유산담당관 67개 연계
20대 시설물관리 복지정책과
74대 시설물관리 주민복지과
111대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과 103개 연계
54대 시설물관리ㆍ방범용 산림녹지과 31개 연계
139대 재난화재ㆍ교통단속시설물관리 건설교통과 25개 연계
53대 시설물관리 보건행정과
15대 시설물관리 건강증진과
12대 시설물관리 농업정책과
14대 방범 및 매장관리 원예유통과
53대 시설물관리 문화시설사업소
86대 방범 및 비상상황대비 승마공원
81대 시설물관리 상하수도사업소
2대 시설물관리 차량사업소
9대 시설물관리 가야읍
6대 시설물관리 칠원읍
2대 시설물관리 함안면
5대 시설물관리 군북면
13대 시설물관리 법수면
2대 시설물관리 대산면
13대 시설물관리 칠서면
7대 시설물관리 칠북면
2대 시설물관리 산인면
2대 시설물관리 여항면
82대 시설물관리 함안교육지원청(각 학교 관리) 초등학교 17개소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 현황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 현황 - 구 분,주 요 내 용
구 분 주 요 내 용
H/W 통합관제/영상저장분배 서버, 스토리지, 통합플랫폼 서버, 비상벨 서버, 영상반출시스템 서버,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차 번 인식 서버, 운영 PC 등
S/W 통합관제/영상저장분배솔루션, 통합플랫폼 SW, 지리정보 시스템(Web GIS), 통합관제센터 관리시스템, 지능형 선별 관제 SW, 영상반출 솔루션, 패스워드 관리 시 시스템, 함체보안 SW 등
영상/음향시스템 DID, IP Wallcontroller, AMP, 전광판 컨트롤러 등
네트워크 /보안장비 L3, L2 스위치, 망 연계 보안시스템, 방화벽, VPN, 컴퓨터 서버 백신, IP 관리기, SAN 스위치, 등

전담 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전담 조직

전담 조직 - 부 서.담 당.주 요 업 무
부 서 담 당 주 요 업 무
안전총괄과 통합관제담당
  • 통합관제센터 운영 총괄
  •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제·개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성능 보강 등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기 설치·유지관리
  • 스마트 도시안전망 통합플랫폼 운영관리
  • 비상벨 및 범죄예방 시설장비 관리
  • 통합관제센터 기반 시설물 및 부대시설 관리
  • 영상정보 이용·제공·열람 등 민원 처리
  •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운영 및 관제모니터링 요원 지도·감독

근무체계 : 통합관제센터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를 위한 모니터 요원은 4조 3교대로 24시간 365일 근무 시행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접근 권한자)

함안군 관리책임자와 운영자(접근 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함안군 관리책임자와 운영자 - 구 분,직 책,연 락 처
구 분 직 책 연 락 처
관리책임자(총괄) 안전총괄과장 055-580-2750
운영 책임자 업무소관 부서장 별지 2
접근 권한자 업무 담당자

유지보수 및 관리 등 수탁업체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유지보수 및 관리 등 수탁업체 - 수 탁 부 문,업 체,대 표,연 락 처
수 탁 부 문 업 체 대 표 연 락 처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라이노정보기술 최연정 055-326-4700
불법주·정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유명통신 박성하 055-246-2344
쓰레기투기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지원아이앤씨 박진하 055-584-900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개인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은 법적 보관기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기간 만료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영구 삭제 조치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용 도,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용 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방범, 어린이보호, 시설 및 안전관리, 주정차 단속, 재난재해, 쓰레기 투기 단속 등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 기 관,부 서,주 요 업 무
기 관 부 서 주 요 업 무
함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 관제 업무 중 각종 사건·사고 상황 전파 및 신속한 대응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협의
함안교육청 교육지원과
  • 관제 업무 중 학교 내 각종 사건·사고 상황 전파 및 신속한 대응
  • 학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 요원 인건비 및 통신비 지원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협의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 등에 관한 사항

출입자 보안등에 관한 사항

  • 통합관제센터는 출입통제시스템(지문인식)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 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 시(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 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 설치

출입통제(제한) 구역 지정/운영

출입통제(제한) 구역 지정/운영 - 제 한 구 역,통 제 구 역
제 한 구 역 통 제 구 역
함안군 영상정보 관제센터 전역 함안군 영상정보 관제센터 시스템실
안내원의 안내 필요 인가자 외 출입 금지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개인 영상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이용/제공되고, 영상정보의 제공 내용· 회수 및 삭제 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서약서 등을 징구 조치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수행
  • 확인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 후 사건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통합 관제센터의 업무담당에게 영상조회 요청 후 확인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신청 가능
    • 영상정보에 신청인(정보주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제공)에 의거 거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 구성
    • 위원장: 산업건설국장
    • 위 원: 안건 발생시 위원 4~5명 구성
  • 주요 업무
    •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영상정보 이용·제공 심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심의
    •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협의·조정

통합관제센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5년 2월 27일에 변경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


페이지 담당자
안전총괄과 통합관제담당 ( ☎ 055-580-4011 )
최종수정일
2025.02.28 10:07:5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