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범죄예방, 불법 주정차 단속, 시설안전, 재난재해 및 산불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 보유하며, 함안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함안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린이 보호 용도[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 구역에서의 영상 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 기준)] - 기타 법령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생활 속 방범 및 어린이 보호구역, 차량 방범, 주정차 단속 등 단위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한 곳에서 조작/ 제어가 가능토록 공간적, 기능적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관제 환경 구축
-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목적(범죄예방, 재난·재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주정차 단속, 체납 차량 조회 등) 용도로 활용
통합관제센터 통합 연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통합ㆍ연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별지 1|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설치목적 | 관리부서 | 비 고 |
|---|---|---|---|---|
| 계 | 2,167대 | |||
| 함안군 전역 | 1,215대 | 청사관리도로방범ㆍ생활방범어린이보호ㆍ차번인식 | 안전총괄과 | |
| 177대 | 시설물관리ㆍ문화유산관리 | 문화유산담당관 | 67개 연계 | |
| 20대 | 시설물관리 | 복지정책과 | ||
| 74대 | 시설물관리 | 주민복지과 | ||
| 111대 | 쓰레기 불법투기 | 환경과 | 103개 연계 | |
| 54대 | 시설물관리ㆍ방범용 | 산림녹지과 | 31개 연계 | |
| 139대 | 재난화재ㆍ교통단속시설물관리 | 건설교통과 | 25개 연계 | |
| 53대 | 시설물관리 | 보건행정과 | ||
| 15대 | 시설물관리 | 건강증진과 | ||
| 12대 | 시설물관리 | 농업정책과 | ||
| 14대 | 방범 및 매장관리 | 원예유통과 | ||
| 53대 | 시설물관리 | 문화시설사업소 | ||
| 86대 | 방범 및 비상상황대비 | 승마공원 | ||
| 81대 | 시설물관리 | 상하수도사업소 | ||
| 2대 | 시설물관리 | 차량사업소 | ||
| 9대 | 시설물관리 | 가야읍 | ||
| 6대 | 시설물관리 | 칠원읍 | ||
| 2대 | 시설물관리 | 함안면 | ||
| 5대 | 시설물관리 | 군북면 | ||
| 13대 | 시설물관리 | 법수면 | ||
| 2대 | 시설물관리 | 대산면 | ||
| 13대 | 시설물관리 | 칠서면 | ||
| 7대 | 시설물관리 | 칠북면 | ||
| 2대 | 시설물관리 | 산인면 | ||
| 2대 | 시설물관리 | 여항면 | ||
| 82대 | 시설물관리 | 함안교육지원청(각 학교 관리) | 초등학교 17개소 |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비 현황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H/W | 통합관제/영상저장분배 서버, 스토리지, 통합플랫폼 서버, 비상벨 서버, 영상반출시스템 서버,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차 번 인식 서버, 운영 PC 등 |
| S/W | 통합관제/영상저장분배솔루션, 통합플랫폼 SW, 지리정보 시스템(Web GIS), 통합관제센터 관리시스템, 지능형 선별 관제 SW, 영상반출 솔루션, 패스워드 관리 시 시스템, 함체보안 SW 등 |
| 영상/음향시스템 | DID, IP Wallcontroller, AMP, 전광판 컨트롤러 등 |
| 네트워크 /보안장비 | L3, L2 스위치, 망 연계 보안시스템, 방화벽, VPN, 컴퓨터 서버 백신, IP 관리기, SAN 스위치, 등 |
전담 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전담 조직
| 부 서 | 담 당 | 주 요 업 무 |
|---|---|---|
| 안전총괄과 | 통합관제담당 |
|
근무체계 : 통합관제센터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를 위한 모니터 요원은 4조 3교대로 24시간 365일 근무 시행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접근 권한자)
함안군 관리책임자와 운영자(접근 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 구 분 | 직 책 | 연 락 처 |
|---|---|---|
| 관리책임자(총괄) | 안전총괄과장 | 055-580-2750 |
| 운영 책임자 | 업무소관 부서장 | 별지 2 |
| 접근 권한자 | 업무 담당자 |
유지보수 및 관리 등 수탁업체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수 탁 부 문 | 업 체 | 대 표 | 연 락 처 |
|---|---|---|---|
|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 | ㈜라이노정보기술 | 최연정 | 055-326-4700 |
| 불법주·정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 ㈜유명통신 | 박성하 | 055-246-2344 |
| 쓰레기투기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 ㈜지원아이앤씨 | 박진하 | 055-584-9004 |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개인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은 법적 보관기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관기간 만료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영구 삭제 조치
| 용 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방범, 어린이보호, 시설 및 안전관리, 주정차 단속, 재난재해, 쓰레기 투기 단속 등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 기 관 | 부 서 | 주 요 업 무 |
|---|---|---|
| 함안경찰서 | 범죄예방대응과 |
|
| 함안교육청 | 교육지원과 |
|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 등에 관한 사항
출입자 보안등에 관한 사항
- 통합관제센터는 출입통제시스템(지문인식)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 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 시(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 관리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 설치
출입통제(제한) 구역 지정/운영
| 제 한 구 역 | 통 제 구 역 |
|---|---|
| 함안군 영상정보 관제센터 전역 | 함안군 영상정보 관제센터 시스템실 |
| 안내원의 안내 필요 | 인가자 외 출입 금지 |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 개인 영상정보는 관련법에 따라 이용/제공되고, 영상정보의 제공 내용· 회수 및 삭제 사항 등을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서약서 등을 징구 조치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 수행
- 확인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와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사건 접수 후 사건담당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통합 관제센터의 업무담당에게 영상조회 요청 후 확인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신청 가능
- 영상정보에 신청인(정보주체)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제공)에 의거 거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 구성
- 위원장: 산업건설국장
- 위 원: 안건 발생시 위원 4~5명 구성
- 주요 업무
-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영상정보 이용·제공 심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심의
-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협의·조정
통합관제센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5년 2월 27일에 변경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
- 페이지 담당자
- 안전총괄과 통합관제담당 ( ☎ 055-580-4011 )
- 최종수정일
- 2025.02.28 10: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