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 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함안군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 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함안군은 관련 법령에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 상 권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개인정보 민원 및 침해 신고,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함안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함안군에서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권익 침해 구제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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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개인 정보의 수집 및 보유
함안군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함안군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 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CCTV 설치 현황
| 설치목적 | 담당부서명 | 분야별 책임관 | 연락처 | 설치 대수 |
설치장소 | 안내판 부착 |
CCTV 촬영시간 |
|---|---|---|---|---|---|---|---|
| 산불감시 | 농업산림과 | 농업산림과장 | 580-2561 | 2 | 군북 백이산 산인 자양산 | CCTV 주변 | 24시간 |
| 시설물관리 | 재무과 | 재무과장 | 580-2171 | 10 | 군청사 | 청사입구 | 24시간 |
| 시설물관리 | 문화관광과 | 문화관광과장 | 580-3901 | 10 | 칠원도서관 | 출입구 | 24시간 |
| 시설물관리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
580-3601 | 39 | 문화예술회관, 국민체육센터, 박물관 | 출입구 | 24시간 |
| 시설물관리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 580-3731 | 41 | 칠서 정수장, 함안 정수장, 법수 가압장, 대산 가압장, 군북 가압장, 칠원 가압장 | 출입구 | 24시간 |
| 쓰레기투기방지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장 | 580-2401 | 7 | 가야 성심슈퍼 앞, 가야 소방서 앞, 가야시장, 칠원 용산교, 칠원 수국철강 앞 | CCTV 주변 | 24시간 |
| 재난감시 | 재난안전관리과 | 재난안전관리과장 | 580-2761 | 5 | 법수 악양 제방, 군북 월촌 제방, 칠서 천계 제방, 대산 장암 제방, 가야 말산 배수장 | CCTV 주변 | 24시간 |
| 주정차단속 |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과장 | 580-2521 | 9 | 군청 사거리, 가야 신호등사거리, 가야 홍성빌딩 앞, 칠원 용산 사거리 | CCTV 주변 | 24시간 |
| 시설물관리 | 농업지원과 | 농업지원과장 | 580-3301 | 26 | 가야 산서리, 가야 신음리 | CCTV 주변 | 24시간 |
| 시설물관리 | 주민생활지원실 | 주민생활지원실장 | 580-2451 | 16 | 칠원종합사회복지관 | CCTV 주변 | 24시간 |
우리 군은 보유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 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함안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군이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 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화일명 | 제공근거 | 피제공기관 | 제공주기 | 제공방법 |
|---|---|---|---|---|
| 주민등록화일 | 공직자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7, 38, 46조 |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 요청시 | 전산매체출력물 |
| 초중등 교육법 제17조 | 초등학교 | 연1회 | 출력물 | |
| 개별공시지가 및 특성화일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 제10조의 1항 | 국토해양부 | 연 2회 | 온라인(문서) |
| 주민세과세자료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협조) | 대한적십자사 | 연1회 | 전산매체 |
| 종합부동산세자료 | 지방세법 제195조의 3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 부동산센터 | 수시 | 전산매체 |
| 재산세과세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1회 | 전산매체 |
| 옥외광고물관리 |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세무서 | 연2회 | 전산매체 |
| 토지거래허가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및 대법원규칙 제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 세무서, 한국토지공사 | 월 1회 | 온라인(문서) |
| 통반장관리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제5조, 공직선거예규 제4장 제1절 3항 | 선거관리위원회 | 요청시 | 출력물 |
| 법규위반차량관리 | 도로법 제54조 | 경찰서 | 요청시 | 출력물 |
우리 군은 개인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 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정보 파일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 및 파기
우리 군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삭제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청구 요구서 및 절차 파일 내려받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의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우리 군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삭제 또는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 및 파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삭제 및 파기 사유
| 구분 | 내용 |
|---|---|
| 개인정보 삭제사유 |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시 |
|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
개인정보 저장형태별 삭제 및 파기방법
| 종류 | 조치사항 |
|---|---|
| 전자적 파일형태 |
|
|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유 |
|
개인정보파일 파기사실 기록관리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입출력자료 관리대장 작성 관리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등의 처리현황을 입출력자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삭제요청에 따른 기록대장 관리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및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실 안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파기사실 안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관보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파기사실 안내 예외사항
-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조세범 처벌범에 의한 조세범칙 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과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른 법령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처리정보가 기록된 개인정보파일
- 자료, 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금융업무 취급을 위하여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 위탁관리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관리 프로세서
- 1위탁관리 계획 수립 및 체결
- 2위탁관리 사실공개
- 3위탁관리 실태점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 계획수립 및 계약체결시 수탁기관에서 지켜야 할 관리사항을 명시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위탁관리 계획서에 위탁관리할 개인정보 처리 범위, 기간 등 설정
- 위탁계약 시,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서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준수의무
- 개인정보처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정보주체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개해야 합니다.
- 안내내용 : 위탁사실, 위탁기간, 위탁되는 개인정보 범위,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위탁목적 등
- 개인정보처리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수탁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점검사항
- 수탁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현황 입출력자료 및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 점검
- 수탁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안전성 점검 조치 확인
- 점검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함안군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제공·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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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예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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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보처리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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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기기 위탁관리
우리군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요건
-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시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우리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외사항
|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설치장소 |
|---|---|
|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한 경우 |
|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
|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
권익 침해 구제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지정
권익 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신고(국번없이 118) 바로가기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2-0330)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함안군은 개인 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파일과 우리 군의 개인정보 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 및 확인은 다음의 연락처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부군수 박우식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행정과 류정순
- 전화번호 : 055-580-2121, Fax 055-580-2119
- 이메일 : hamanweb@korea.kr
- 전화번호 : 055-580-2121, Fax 055-580-2119
- 주소 : (637-805)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 정보가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 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 055-580-2121 )
- 최종수정일
- 2024.09.05 09:2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