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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사업기간

공공근로 사업기간으로 구분, 모집인원, 접수기간, 사업기간 제공
구분 모집인원 접수기간 사업기간
상반기 60명 매년 12월 중 매년 1월~ 6월
하반기 60명 매년 5월 중 매년 7월~11월

접수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참여 배제대상

  1.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 시 참여 가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3. 1세대 2인 참여자(단, 청년 미취업자는 참여 가능),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4.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가구
  5. 공무원 가족(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포함
  6. 공적연금(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7.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가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8.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9. 전 단계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10.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1. 기타 자치단체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12.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거부 등 미제출 자
  13. 노인장기 요양등급 판정자

신청절차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선발기준

  • 재산, 소득, 세대주여부, 부양가족 수, 사업별 고려요소 등 선발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대상사업

  • 행정업무보조, 환경정비 등 단순노무 사업(※ 세부 사업 내용은 공고문 참고)

근로 조건 및 임금

공공근로조건 및 임금으로 구분, 근무시간, 급여, 복리후생, 비고제공
구분 근무시간 급여 복리후생 비고
청년 주 40시간 최저시급 4대보험 교통·간식비
5,000원/일
65세 미만 주 30시간
65세 이상 주 20시간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일자리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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