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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기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기간으로 구분, 모집인원, 접수기간, 사업기간 제공
구분 모집인원 접수기간 사업기간
상반기 38명 매년 12월 중 매년 2월~ 6월
하반기 38명 매년 5월 중 매년 7월~11월

접수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

참여자격

  • 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서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이하인 자

참여 배제대상

  •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모두)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 한 경우 1년 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3억원 이상의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가구의 구성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1세대 2인 참여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단, 공무원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이라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유지를 하는 경우 선발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인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절차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선발기준

  • 재산, 소득, 세대주여부, 부양가족 수, 사업별 고려요소 등 선발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대상사업

  • 꽃길조성사업, 환경정비 등 단순노무 사업(※ 세부 사업 내용은 공고문 참고)

근로 조건 및 임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근로 조건 및 임금으로 구분, 근무시간, 급여, 복리후생, 비고제공
구분 근무시간 급여 복리후생 비고
청년 주 40시간 최저시급 4대보험 교통·간식비
5,000원/일
청년 외 주 30시간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일자리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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