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
영리법인 |
설립신고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
수리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
기관 |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
조합원 |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출자한도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이내 |
의결권·선거권 |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임원 |
이사장 1명을 포함안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
사업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 조합원에 대한 교육·협동조합 간 협력·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포함 |
사업의 이용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사업이용 가능 |
회계 |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
경영고시 |
조합원 수 200명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
법정적립금 |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 |
배당 |
잉여금 배당 가능 |
감독 |
관련 규정 없음. 벌칙 및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