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수도권기업의 군내이전 보조금(입지·설비투자)
- 지원대상
- 신청시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
-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기업이 군내로 본사·공장·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써 군내 이전 후 상시고용 인원 30인 이상
- 지원내용 : 입지지원(입지 투자금액의 30%이내), 설비투자지원(설비투자 금액의 14%이내)
군내 신·증설 투자기업 보조금(설비투자)
- 지원대상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10인이상
- 신규투자 10억 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 투자로 인한 신규고용창출 인원이 신청시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 (최소10명)
- 기존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 지원내용 : 설비투자금액(건축, 기계)의 14% 이내
국내 복귀 기업의 군내 투자
- 지원대상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
- 지원내용 : 입지지원(입지 투자금액의 30%이내), 설비투자지원(설비투자 금액의 14%이내)
사업장부지매입비(40%) 무이자 융자 지원
- 융자조건 : 투자금액(부지, 건축, 기계) 80억 원 이상, 고용인원 40명이상
- 지원내용 : 부지매입비의 40% 이내 무이자 융자
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보조금
- 지원대상
- 국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지원내용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 지원한도: 최대 10억 원
도외 기업의 본점 이전 보조금
- 지원대상 : 기업이 본점을 군내로 이전
- 지원내용 : 본점 근무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
※ 최대 2억 원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최초 납세 의무발생일로부터 5년간)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함안군과 투자협약(MOU) 체결
보조금 또는 융자금 중복 지원 금지
부지 계약 및 입주 계약 전에 상담 : 함안군청 경제기업과 기업정책담당(055-580-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