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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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 ||||
입지보조금 (신·증설 기업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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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국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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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조금 | <신설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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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투자보조금 | ||||
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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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 (국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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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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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 특별지원 | ||||
설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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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 |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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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 ||
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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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 |
고용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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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 | |
교육훈련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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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 |
설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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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 |
이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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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 |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 ||||
부지매입비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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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 |
군내 신설⋅증설 기업 지원 | ||||
군내 신설⋅증설 기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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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 |
토지임대료 지원 | ||||
토지임대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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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미만/년 | |
도외기업 군내 이전본점 이전 보조금 지원 | ||||
도외기업 군내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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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 |
본점 군내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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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 |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
입지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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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 |
설비 보조금 |
100억 원 | |||
입지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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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 |
정착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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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 감면율(%)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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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창업벤처 중소기업 (청년창업 중소기업) |
취득세 75% | 제58조의 3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5년 이내 취득) |
재산세 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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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창업 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 |
등록면허세 100% | 제58조의 3 ③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
2020년까지 창업 중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
창업벤처기업 확인 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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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60% |
제78조 ①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산업단지 분양·임대용 부동산 (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제 60%(5년간) |
제78조 ② |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부동산 |
산업단지 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 (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60%(5년간) |
제78조 ③ |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부동산 |
산업용 건축물 중 신·증축 부동산 (입주기업) |
취득세 50%(추가 25%) 재산세 75%(5년간) |
제78조 ④ (도세감면조례 제7조의 2) |
2022년 12월31일까지 |
산업용 건축물 등 대수선 부동산 (입주기업) |
취득세 25% (추가 15%) |
제78조 ④ (도세감면조례 제7조의 2) |
2022년 12월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