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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지 지원제도

함안군 투자유지 지원제도로 구분,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제공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보조금
(신·증설 기업 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지방이전>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0역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지방이전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중견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중소기업)
100억 원
(국비기준)
설비보조금 <신설증설>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 10명 이상 고용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존사업장의 10% 이상(최소 10명) 신규고용
  • 기존사업장 유지(고용 포함)
  •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중소기업)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유휴면적 내 제조시설 설치 포함)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국내복귀기업 선정 신청 및 절차는 KOtrA 국내복귀지원센터에서 추진
  • 토지매입가액의 24%이내
    * 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300억 원
(국비기준)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신성장산업 특별지원
설비보조금
  • 미래형자동차부품산업·방위산업·에너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관내 입주 기업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금액 300억 원 이상
  • 투자사업장의 신규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30억 원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대산장암농공단지 안에 부지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도외 소재 기업 사업장 이전
  •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신규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 투자금액과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지원한도 단계별 지정
100억 원
입지보조금
  • 기업투자촉진지구 부지 매입
  •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 부지 매입비의 70%까지
30억 원
고용보조금
  •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
  • 12개월의 범위 내 초과상시고 용인원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20억 원
교육훈련 보조금
  • 내국인 10명 초과 신규 고용, 조례에 따른 교육훈련 실시
  • 12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10억 원
설비보조금
  •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이 20억 원 초과
  • 20억 원 초과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내
30억 원
이전보조금
  • 도외 소재 사업장 이전, 이전하는 설비가액이 5억 원 초과
  • 5억 원 초과 이전 설비가액의 10% 범위 내
10억 원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부지매입비 융자
  • 군내 신설·증설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
  • 창업기업, 도외 소재 사업장 이전 기업 지원 가능
  • 투자금액 80억 원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
  • 부지매입비 40% 이내
  • 5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무이자)
100억 원
군내 신설⋅증설 기업 지원
군내
신설⋅증설
기업지원
  • 군내 신설⋅증설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을 경우 유지 의무(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투자금액과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지원한도 단계별 지정
30억 원
토지임대료 지원
토지임대료
지원
  • 도외 사업장 이전 기업 및 사업장 신설·증설 기업
  • 제조업
  •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에 임대계약 체결기업
  •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을 경우 유지 의무(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
  • 토지임대료의 70% 이내
  •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
3억 원 미만/년
도외기업 군내 이전본점 이전 보조금 지원
도외기업
군내 이전
  • 도외 소재의 독립된 본점, 공장, 연구소 이전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사업 영위
  •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폐쇄 또는 매각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10억 원
본점
군내 이전
  • 본점 도내 이전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본점 근무인원 10명 초과
  • 초과인원 1명당 30만 원
2억 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입지
보조금
  • 신·증설 기업
  • 투자금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20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 부지매입비의 5% 이내
  • 투자금액과 신규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지원한도 단계별 지정
100억 원
설비
보조금
100억 원
입지
보조금
  • 신·증설 연구소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100명 이상
  •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100억 원
정착 지원금
  •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 (3년 이내)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으로 감면대상, 감면율(%), 근거, 비고 정보 제공
감면대상 감면율(%) 근거 비고
창업·창업벤처 중소기업
(청년창업 중소기업)
취득세 75% 제58조의 3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5년 이내 취득)
재산세 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2020년까지 창업 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100% 제58조의 3 ③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2020년까지 창업 중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확인 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등기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60%
제78조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분양·임대용 부동산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제 60%(5년간)
제78조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부동산
산업단지 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60%(5년간)
제78조 ③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부동산
산업용 건축물 중 신·증축 부동산
(입주기업)
취득세 50%(추가 25%)
재산세 75%(5년간)
제78조 ④
(도세감면조례 제7조의 2)
2022년 12월31일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 대수선 부동산
(입주기업)
취득세 25%
(추가 15%)
제78조 ④
(도세감면조례 제7조의 2)
2022년 12월31일까지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산업단지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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