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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각 토요일 오전 05:31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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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지 지원제도

함안군 투자유지 지원제도로 구분,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제공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보조금
(신증설제외)
<수도권→관내 이전 기업>
  • 본사·연구소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소재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신·증설 기업>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 영위
  •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존사업장의 10% 이상
    (최소10명) 신규고용
  •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중견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중소기업)
100억 원
(국비기준)
설비 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중소기업)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지원
입지보조금 입지계약 체결기업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부지매입비의
50%까지
5억 원
고용보조금 새로운 공장 설치 시 신규 10명 이상 고용 12개월의 범위 내 초과 상시 고용 인원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3억 원
교육훈련
보조금
내국인 10명 이상 신규 고용, 교육 훈련 실시 12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2억 원
설비보조금 20억 원 초과 설비 금액의 2% 범위 내 2억 원
이전보조금 도외 소재 공장 시설 이전 5억 원 초과 공장시설 이전 설비가액의
2% 범위 내
2억 원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부지 매입비 융자 도외기업 →군내 이전, 도내기업이 군내 신설, 증설 기업
  • 부지매입비 40% 이내
  •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
50억 원
군내 신설⋅증설 기업 지원
군내 신설⋅증설
기업지원
<도 내⋅외/군내→군내 신설⋅증설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설비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
  •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
    (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30억 원
토지임대료 지원
토지임대료
지원
  • 도외 이전기업 및 신·증설 기업, 제조업
  •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에 임대계약 체결기업
  •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30명 이상
  • 토지임대료의 70/100 범위내
  •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
3억 원
도외기업 군내 이전본점이전 보조금 지원
도외기업
군내 이전
<관외→관내 이전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투자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10억 원
본점
군내 이전
<관외→관내 본점 이전 기업>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 본점 근무인원 10명 초과
초과인원 1명당 30만 원 2억 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설비 보조금 <관외→관내이전, 신ㆍ증설 기업>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150명 이상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100억 원
입지 보조금 <관외→관내이전, 신ㆍ증설 연구소>
  • 투자금액 5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100명 이상
부지매입비의 30% 이내
정착 지원금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 (3년 이내)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으로 감면대상, 감면율(%), 근거, 비고 정보 제공
감면대상 감면율(%) 근거 비고
창업·창업벤처 중소기업
(청년창업 중소기업)
취득세 75% 제58조의 3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5년 이내 취득)
재산세 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2020년까지 창업 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100% 제58조의 3 ③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2020년까지 창업 중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확인 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등기
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60%
제78조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분양·임대용 부동산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제 60%(5년간)
제78조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부동산
산업단지 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60%(5년간)
제78조 ③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부동산
산업용 건축물 중 신·증축 부동산
(입주기업)
취득세 50%(추가 25%)
재산세 75%(5년간)
제78조 ④
(도세감면조례 제7조의 2)
2022년 12월31일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 대수선 부동산
(입주기업)
취득세 25%
(추가 15%)
제78조 ④
(도세감면조례 제7조의 2)
2022년 12월31일까지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산업단지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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