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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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 |||
입지보조금 (신증설제외) |
<수도권→관내 이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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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 (국비기준) |
설비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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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지원 | |||
입지보조금 | 입지계약 체결기업 |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 내부지매입비의 50%까지 |
5억 원 |
고용보조금 | 새로운 공장 설치 시 신규 10명 이상 고용 | 12개월의 범위 내 초과 상시 고용 인원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
3억 원 |
교육훈련 보조금 |
내국인 10명 이상 신규 고용, 교육 훈련 실시 | 12월의 범위 안에서 초과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
2억 원 |
설비보조금 | 20억 원 초과 설비 금액의 2% 범위 내 | 2억 원 | |
이전보조금 | 도외 소재 공장 시설 이전 | 5억 원 초과 공장시설 이전
설비가액의 2% 범위 내 |
2억 원 |
사업장 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 | |||
부지 매입비 융자 | 도외기업 →군내 이전, 도내기업이 군내 신설, 증설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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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
군내 신설⋅증설 기업 지원 | |||
군내
신설⋅증설 기업지원 |
<도 내⋅외/군내→군내 신설⋅증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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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30억 원 |
토지임대료 지원 | |||
토지임대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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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
도외기업 군내 이전본점이전 보조금 지원 | |||
도외기업 군내 이전 |
<관외→관내 이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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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 10억 원 |
본점 군내 이전 |
<관외→관내 본점 이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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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원 1명당 30만 원 | 2억 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
설비 보조금 | <관외→관내이전, 신ㆍ증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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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100억 원 |
입지 보조금 | <관외→관내이전, 신ㆍ증설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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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비의 30% 이내 | |
정착 지원금 |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 (3년 이내) |
감면대상 | 감면율(%) | 근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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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창업벤처 중소기업 (청년창업 중소기업) |
취득세 75% | 제58조의 3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5년 이내 취득) |
재산세 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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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창업 중소기업 법인설립 등기 |
등록면허세 100% | 제58조의 3 ③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
2020년까지 창업 중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
창업벤처기업 확인 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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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용 부동산 (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60% |
제78조 ①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산업단지 분양·임대용 부동산 (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제 60%(5년간) |
제78조 ② |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부동산 |
산업단지 조성 후 직접 사용 부동산 (시행자) |
취득세 35% 재산세 60%(5년간) |
제78조 ③ |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부동산 |
산업용 건축물 중 신·증축 부동산 (입주기업) |
취득세 50%(추가 25%) 재산세 75%(5년간) |
제78조 ④ (도세감면조례 제7조의 2) |
2022년 12월31일까지 |
산업용 건축물 등 대수선 부동산 (입주기업) |
취득세 25% (추가 15%) |
제78조 ④ (도세감면조례 제7조의 2) |
2022년 12월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