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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경상남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1)

2021. 10. 19.시행

주택(「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요율표로 거래내용, 거래금액, 요율한도, 한도액, 중개보수 및 거래내역 산정 제공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
  • 분양권
    - 거래당시까지 납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월세가 없는 경우 : 보증금
  • 월세가 있는 경우 : 보증금+(월세x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재계산) : 보증금+(월세x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중개보수 : 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7항)

2015. 1. 6.시행

오피스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요율표로 거래내용, 구분, 상한요율, 중개보수 및 거래내역 산정 제공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교환 1천분의 5 「주택」과 같음
임대차 등 1천분의 4
위 외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 1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그 외(토지, 상가 등)(「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제7항)

그외(토지, 상가 등)(「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요율표로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보수 및 거래내역 산정, 거래금액 산정제공
거래내용 상한요율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주택」과 같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 1천분의 *9이내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안됨.

기타

  • 각종 실비 수수료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수수료 또는 해당 공부 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에 따른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 적용
    • 주택의 면적이 1/2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요율 적용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중개보수(주택, 오피스텔, 주택외)는 해당 상한요율 (한도)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지적민원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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