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21.시행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요율한도 | 한도액 | 중개보수 및 거래내역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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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중개보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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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 - |
2015. 1. 6.시행
거래내용 | 구분 | 상한요율 | 중개보수 및 거래내역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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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 ·임대차 | 1천분의 ( ) 이내에서 협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중개보수 및 거래내역 산정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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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 ) 이내에서 협의 | 상한 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 | 「주택」과 같음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보수는 요율한도 또는 상한요율 범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