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9.시행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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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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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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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2015. 1. 6.시행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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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 ·임대차 | 1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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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 이내에서 협의 | 「주택」과 같음 |
중개보수(주택, 오피스텔, 주택외)는 해당 상한요율 (한도) 범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 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