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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안내문

가입내용

  • 피공제자 :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1년)
  • 공제회비 : 함안군에서 일괄납부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함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완료

보장항목

보험가입 혜택(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제공
구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함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함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함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함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함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1,5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함안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만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함안군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함안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2,000만원 한도
화상 수술비 함안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1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함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함안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진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사회재난사망 함안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함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명,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1,000만원 한도

※ 보장항목 세부사항은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정보마당]-[규정 및 규칙]-[시민안전공제 약관]

보험금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FAX 0505-073-2424)
    • 2023. 5. 31. 이전 사고 시 : DB손해보험(☏1522-3556)
      ※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연도별 보장항목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군 홈페이지 내 '군민안전보험' 검색)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 기타문의 : 함안군 안전총괄과(☎055-580-2754)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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