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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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상해사망 |
함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
함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후유장해 |
함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함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함안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1,5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함안군민이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만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함안군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함안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2,000만원 한도 |
화상 수술비 | 함안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이상)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받은 경우 |
10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함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 함안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진환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 10만원 |
사회재난사망 | 함안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함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명,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단, 장해가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외) |
1,000만원 한도 |
※ 보장항목 세부사항은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정보마당]-[규정 및 규칙]-[시민안전공제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