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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안내문

가입내용

  • 피공제자 :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3년 6월 1일(00:00) ~ 2024년 5월 31일(24:00)(1년)
  • 공제회비 : 함안군에서 일괄납부
  • 가입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함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완료

보장항목

보험가입 혜택(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 제공
구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
만12세 이하인 함안군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물놀이사망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함안군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 10만원
사회재난사망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 보장항목 세부사항은 약관 전문을 참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정보마당]-[규정 및 규칙]-[시민안전공제 약관]

보험금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2023. 6. 1. 이후 사고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FAX 02-3148-9955)
    • 2023. 6. 1. 이전 사고 시 : DB손해보험(☏1522-3556
      ※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연도별 보장항목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보장항목 확인 : 함안소개>실과소안내>산업건설국>안전총괄과>실과새소식>‘군민안전보험’ 검색))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기타 필요서류는 보험사에 문의)
  • 기타문의 : 함안군 안전총괄과(☎055-580-2754)
    ※ 모든 사고의 입증책임은 피공제자(공제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전화번호 :
( ☎ 055-580-2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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