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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신청

대상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차

구비(제출)서류

임시운행 허가신청 구분별 구비(제출) 서류 제공
구 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임시운행 허가신청
- 보험가입증권(피 보험자를 사용자로 가입)
국내차량 - 제작증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면장), 양도증명
- 소음, 배출가스 인증서
화물차량 - 수입신고필증
추가서류(위임시) - 임시운행사용자 인감증명서 또는 제작회사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신규등록 외 기타목적 - 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시운행 허가 기간

  • 신규등록, 임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하기 위한 운행 : 10일 이내

등록비용

  • 1,800원

과태료

  •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 허가신청 과태료로 기간별 금액제공
기간 금액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유의사항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다음 각 건설기계,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군수물품),궤도 또는 공중선 차량은 임시운행허가 대상에서 제외
  • 결함 등의 사유로 등록이 불가할 때 허가기간 내 가까운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직접임시운행 허가관청에 반납
  • 추가 임시운행 허가기간 연장 및 동일목적 임시운행허가기간 연장신청 불가

문의

  • 자동차등록창구

담당부서 :
차량사업소 관리담당
전화번호 :
( ☎ 055-580-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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