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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건설기계

구비(제출)서류

국산건설기계 신규등록 구비(제출) 서류 제공
구 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제작회사)
  • 건설기계 제원표
  • 소유자 신분증
  •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사용본거지 등록시)
  •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 (영업용에 한함)
  • 건설기계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 세금계산서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취득가액의 0.5%)
  • 보험가입증명서(6종 건설기계)
  • 건설기계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6종 건설기계 : 굴삭기(자주식),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4,000원
  • 수입인지 : 3,000원(양도증명서)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4%(지방교육세, 농특세 포함) / 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 국민주택채권 : 취득가액의 0.5%
  • 번호판 : 기본30,000원(건설기계종류에 따라 상이함)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문의처

  • 건설기계등록창구

담당부서 :
차량사업소 관리담당
전화번호 :
( ☎ 055-580-43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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