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 신규차량 : 제조회사가 발행한 자동차제작증상 공급가액
- 이전차량 : 취득당시의 가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경우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 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고시한 가액.
신고 및 납부방법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 다만, 신고납부기간 이내에 등기 ·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취득세 세율
건설기계(덤프,믹서트럭 제외)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됨.
등록비용 계산 예시
1796cc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를 신규등록 할 경우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15,245,000 원인 경우
- 취득세 : 15,245,000 * 7% (세율) = 1,067,150원
- 공채매입액 : 15,245,000 * 4% (매입율) = 609,000원 (5,000미만 절사)
- 공채부담액 : 609,000 * 약 0.084(공채할인율) = 약 51,150원
※ 공채할인율은 시세에 따라 매일 변경 됨.
구조변경 차량 취득세 신고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의 변경
- 납부시기 : 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 표 : 구조변경 취득가액
- 신고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