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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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법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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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법제43초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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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구 분 | 적용차량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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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 자동차 |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6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월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월 | |
그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6월 |
사업용 | 차령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6월 |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표의 적용차령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임